박근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18 04 06 09:11
수정 2018 04 06 09:11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궐석 상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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