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즉각 항소…변호인 “朴 의사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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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정에 불출석하며 사법부 판단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일부 무죄가 있어 항소하겠다”고 말해 상급심에서 더 다퉈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1심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국선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실제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의 부당함을 다퉈보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만으로 2심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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