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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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석… 중앙지법 첫 여성 부패전담부장

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
주 3~4회 집중심리 가능성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의 심리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 정도에 비춰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면서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심리하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8곳 중 한 곳이다. 지난해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사건을 이 재판부가 담당했다. 재판부 구성원은 올해 2월 정기 인사 때 모두 바뀌었는데, 이 때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7부를 맡으며 이 법원 부패전담부 사상 첫 여성 재판장이 됐다. 직전에는 민사단독 재판장이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인 정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합격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인권 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주심 좌배석 도민호(31·43기) 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 초임 근무지로 이 법원에 배치됐다. 우배석인 강현준(34·42기)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기소 뒤 2~3주 정도 시일을 두고 공판 준비절차에 돌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없이 변호사만 참석해도 된다. 보통 1~3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기일부터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고 138명(중복 포함)의 증인이 나왔다. 구속 재판을 할 때 1심의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재판은 10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때문에 재판부가 주 3~4회씩 기일을 잡는 집중심리 방식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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