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절차 인정? 징역 24년 수용? 박근혜 항소 딜레마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09 23:04
수정 2018 04 10 01:0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 참여할 수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약 220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기도, 하지 않기도 어렵다. 항소를 하면 사법 절차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하지 않으면 징역 24년이라는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결국 검찰 뜻대로 항소심을 가게 돼도 진퇴양난이다. 검찰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항소심 재판에 다시 나갈 명분도 없다. 결국 1심 국선 변호인이 항소하고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약 220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기도, 하지 않기도 어렵다. 항소를 하면 사법 절차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하지 않으면 징역 24년이라는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결국 검찰 뜻대로 항소심을 가게 돼도 진퇴양난이다. 검찰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항소심 재판에 다시 나갈 명분도 없다. 결국 1심 국선 변호인이 항소하고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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