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의 ‘MB 맞춤양복’…부인 못할 뇌물 vs 억지 끼워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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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맞춤양복이 MB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맞춤양복이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뇌물이라고 보는 반면, MB 변호인단은 억지로 공소사실에 끼워넣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br>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이 전 회장이 유명 정장 디자이너를 서울 삼청동 공관에 데려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장 5벌과 코트 1벌, 이상주 변호사 등 사위 2명에게 각각 정장 1벌씩 맞춰줬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옷을 맞추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1230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맞춤 양복은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접 수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뇌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이상득 전 의원, 김윤옥 여사, 이상주 변호사 등 MB 가족에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소환 조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맞춤 양복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또 옷을 맞춘 시점을 전후해 이 전 회장이 건넨 억대의 현금 역시 가족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제공한 금품이라는 점을 정황상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복 수수를 공소사실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설령 이 전 대통령이 당선 전 16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대선 후보 시절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양복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이 판단한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19억 5000만원과 양복에 뇌물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2007년 12월 20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에 대해선 5년이다.

검찰은 19억 5000만원 중 마지막 3억원이 건네진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되고, 시효가 중단되는 대통령 임기를 더하면 2020년 4월까지 시효가 이어진다.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0.5.7 서울신문 DB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0.5.7 서울신문 DB
그런데 징검다리처럼 당선 전과 취임 후의 혐의를 이어주는 양복 수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 계산이 달라진다. 당선 전과 취임 후의 금품거래 혐의가 따로 떨어지면 2008년 4월에 오갔다는 3억원만 공소시효가 살아남아 처벌 대상이 많이 줄어든다.

당선 전에 오갔다는 16억5천만원은 공소시효 5년이 적용돼 이미 2017년 12월에 시효가 끝나는 셈이다. 이런 시효 계산은 변호인단의 논리이기도 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2007년에 오간 금품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돈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양복 수수를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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