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배상금 횡령 혐의 1심은 무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12 18:02
수정 2018 04 12 18:53
검찰 고위층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구속) 변호사가 집단 소송 관련 비리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해 승소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도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른 사건 포함) 전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 변호사는 검찰 등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해 승소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도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른 사건 포함) 전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 변호사는 검찰 등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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