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드유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13 22:52
수정 2018 04 13 22:55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투 운동이 확산돼 성범죄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대구 지역 한 대학의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과 단합수련회(MT)에서 잠든 여학생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등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도 피해자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대구 지역 한 대학의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과 단합수련회(MT)에서 잠든 여학생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등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도 피해자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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