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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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영장청구할 듯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검찰 수사심의위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안 전 검사장 측,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을 차례로 청취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로 올 1월 도입됐다. 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줄곧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이날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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