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8 04 14 15:10
수정 2018 04 14 15:15
지난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조 교수가 형사합의 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12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을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어서 석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앞선 지난 4일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간호사들이 멸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제를 나눠 담고 개봉한 뒤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할 주사액을 여러 차례 투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 교수는 지난 12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을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어서 석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앞선 지난 4일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간호사들이 멸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제를 나눠 담고 개봉한 뒤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할 주사액을 여러 차례 투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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