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감독 소홀’…檢,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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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br>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를 막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한 생명을 잃었다”며 금고 3년을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금고 2년을, 살수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최모 경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은 이 사건 시위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살수차의 시야가 다소 제한된 측면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예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실에서 대형 모니터 등으로 현장 영상을 지켜보고 진압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다급하게 살수 지시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백남기님과 유족에게 사죄드린다. 그날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은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시민들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판 결과가 사회 안녕과 경찰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막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고인의 딸 백도라지씨는 “2015년에 일어난 일로 지금까지 재판을 따라다니며 방청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이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씨는 이어 “피고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재판을 볼수록 강해진다”면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였던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차를 이용해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고 다음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오는 6월 5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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