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재산 동결
입력 2018 04 18 21:55
수정 2018 04 18 21:55
논현동 자택 등 111억원대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 형 확정 전에는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 명의의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 명의인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스 지분을 비롯한 기타 차명재산과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용한 부동산 가액만으로도 범죄 금액인 110억원대를 이미 넘어섰기 떄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스 등의 나머지 타인 명의 재산에 대해선 피고인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등이 건넨 것까지 모두 11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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