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24 23:52
수정 2018 04 25 02:43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수사 혹은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다만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이었던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자 김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시 고소해 재수사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999년 발생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20대 안팎의 청년 3명이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자 김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시 고소해 재수사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999년 발생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20대 안팎의 청년 3명이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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