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24 23:52
수정 2018 04 25 02:43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의 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로 알려진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사용처에 대해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이씨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다”며 “이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닌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 비용 또는 품위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로 알려진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사용처에 대해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이씨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다”며 “이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닌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 비용 또는 품위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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