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결혼 8년 만에 이혼소송 당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30 23:20
수정 2018 05 01 00:0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이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4)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통상 이혼에 앞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냈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권양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재판부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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