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시 재판에 세운 문제의 회고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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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전두환씨.<br>연합뉴스
전두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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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군이 헬기를 동원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방대하고 객관적인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며 조 신부를 비난했다.
검찰, ‘5·18 왜곡·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br>연합뉴스
검찰, ‘5·18 왜곡·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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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사태 때에는 북한의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며 우리 정부나 미국이 근거가 없다고 밝힌 북한국 개입설을 주장하고, “선량한 시민, 양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적어 놓는 등 당시 수사 및 공판기록, 참고인 진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회고록에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의 회고록은 지난해 4월 출간됐고, 4개월 뒤 법원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 유통을 중단시켰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해 10월 가처분 신청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채 회고록을 다시 출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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