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부정’ 전두환 재판받는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8 05 03 22:58
수정 2018 05 03 23:56
檢 “헬기 사격 객관적 자료로 확인”
사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5·18재단 “이번에는 단죄해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왜곡하고 부정해 5·18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씨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헬기 기총소사는 가면을 쓴 사탄 또는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특별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관계자 등을 불러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헬기사격이 이뤄졌다는 점을 전제로 전씨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헬기사격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특조위 결과와 일치했고 당시 미국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비밀 전통문에도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며 “이번 전씨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다시 소환을 통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번 재판이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엄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줬으면 한다”며 “전일빌딩을 포함한 헬기사격과 관련된 증거들이 모이고 있는 만큼 조비오 신부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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