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선거기간 집회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 05 09 15:58
수정 2018 05 09 15:58
정치평론가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선거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주 기자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종류나 형태를 불문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씨와 주 기자는 앞서 1심에서도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김씨와 주 기자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제청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졌고,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김씨와 주 기자의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행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씨와 주 기자는 앞서 1심에서도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김씨와 주 기자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제청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졌고,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김씨와 주 기자의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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