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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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대우조선 등에 압력 혐의…국회의원 후원금 대납 혐의도 유죄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항소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 향하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 향하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천 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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