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김수천 前부장판사 징역5년 확정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5 15 22:16
수정 2018 05 15 23:42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가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2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 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 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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