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90분 녹취 다 공개하라” vs 檢 “46분이 전부… 공식 요청 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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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축소 논란 공방 격화

일각 “드루킹, 정치적 해결 노려”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드루킹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겨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검찰이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선 드루킹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 협조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면담 녹취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가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검찰 측 발표를 반박했다.

최근 김씨는 한 언론에 옥중 편지를 보내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18일 보도되자 검찰은 김씨가 면담을 자청해 김 전 의원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댓글 수사는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면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영상 녹화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김씨가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1시간 30분 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앞뒤 정황을 자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면담은 46분간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씨가 시비를 또 걸기 위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 장소에 들어온 시간과 출입기록 등을 확인했을 때 면담 시간은 46분이 맞다”면서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 김씨 측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핵심 공범인 박모(30·필명 서유기)씨 조사 과정에서 한 검사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를 상대로도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검찰의 신경전을 놓고 법조계 관계자는 “드루킹 입장에선 현재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향후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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