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일 할 능력 인정” ‘노동정년’ 30년 만에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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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9세 교통사고 피해자, 36년치 노동 능력 계산 배상해야”

하급심서 정년 늘린 판결 잇따라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에 촉각

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30년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A(37)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약 2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9세이던 2010년 3월 운전 중 버스와 충돌해 장기 파열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한테 사고 원인이 있다면서 피고 측 책임을 45%로 계산해 연합회가 약 20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잡았다. 가동 연한은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뜻하는데,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로 인한 소득 손해액수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항소심은 그러나,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에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이종광)도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60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B씨에게 약 6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가동 연한이 60세로 확립됐지만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새로운 가동 연한을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가동 연한에 대해 대법원은 1950~1960년대에는 만 55세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만 60세로 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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