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생명체” vs “모체 부속된 생명”… 헌재 달군 ‘낙태죄 공방’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5 24 22:20
수정 2018 05 24 23:46
6년 반만에 위헌 여부 공개 변론
청구인 측 “태아 별개 생명체 아냐”법무부 “태아도 국가 보호 대상”
“안전한 낙태 논의”vs “위헌 아냐”
전문가들도 찬반 입장 엇갈려
재판관 9명 중 6명 “낙태죄 손질”
위헌 결정 가능성도 배제 못해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앞에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법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연대’ 등이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가량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 등)로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70조 1항은 ‘의사낙태죄’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공개변론에서는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청구인 측은 태아가 생존과 성장을 모체에 의존하는 만큼 별개 생명체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김광재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한 달 만에 20만명 넘는 사람이 청원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낙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침해와 생명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차혜련 변호사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 생애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적으로 낙태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한국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법무부는 낙태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고 이에 대해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태아도 생명권 주체인 이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대상”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는 것으로서 또 다른 위헌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아의 생명 보호는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참석해 양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청구인 측 참고인 고경심(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이제는 ‘안전한 낙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합법적이고 훈련된 의료인이 임신 초기에 시술해야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의 자유는 예외적으로 결정되므로, 낙태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낙태 예외적 한계의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11월 낙태죄 관련 최초로 공개변론을 열고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낙태죄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전히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치열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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