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려내라”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시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5 29 22:52
수정 2018 05 30 01:08
“양승태 즉각 구속 수사해야… 이곳서 재판부 엉터리 판결”
민변, 다음주 고발장 접수 예정‘재판거래’ 항의 농성 후 해산
오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
사법부 최고 권위의 대법원 대법정이 외부인에게 기습 점거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며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린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TX 해고 승무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반드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만든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본관으로 진입해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기습적으로 대법정 안으로 들어가 법정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며 “이곳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외쳤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법정을 나와 큰 충돌을 피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정의의 여신 상이 내려다보는 대법정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은 30일 고법 부장판사급인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시위를 해산시켰다.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는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을 비롯해 여러 재판을 당시 정부와의 협력 사례로 언급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를 두고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행정처가 정부 입맛에 맞게 판결이 나도록 재판부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KTX 소송의 경우 1, 2심 재판부는 ‘승무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13년째 복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투쟁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도 있다.
협력 사례로 거론된 재판 당사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오후 1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도 다음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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