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법원 “범죄 소명, 피해자 측 위해 가능성”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5 30 00:59
수정 2018 05 30 00:59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변씨가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한 조작설을 유포해 JTBC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변씨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과 만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변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국과수의 결론은 여러 사람의 사용자가 있던 공용 태블릿PC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최씨가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의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변씨가 손 사장과 JTBC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앞 등에서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들의 신변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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