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존재 근거 붕괴”…“이참에 ‘관선변호’ 자정 노력”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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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확산에 판사들 동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시도 정황을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뒤 사법불신 기류가 확산되면서 일선 판사들의 동요가 커졌다. 판사가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선변호’ 관행 전수조사 등 이참에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사법부 자체 개혁 노력만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회의적 반응도 많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30일 성명에서 “사법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라고 현 상황을 총평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신 분들과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유린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대법원장께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1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등에 “지금까지 저에게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동료 법관이 5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선변호를 하는 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부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판사로서 재판하고 싶다”며 관선변호 실태 익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KTX 승무원들의 분노 앞에서 판사들이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KTX 승무원 판결이 진짜 청와대와 거래용으로 선고됐다는 부분이 단정 지어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서 “행정처 요원이 남의 판결을 갖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재판과 판결의 의미가 저하되거나 쉽게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원 윤종구 부장판사 역시 “법치행위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 강행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실행될 경우 재판 과정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수사 결과 기소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등이 법원 내부에서 수사를 주저하는 기류가 여전한 까닭으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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