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대법, 재산상 가치 인정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5 30 22:48
수정 2018 05 31 03:05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했고, 재산상 가치도 인정된다며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16비트코인에 대해 안씨가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상 은닉재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216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191비트코인만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191비트코인(이날 시세 기준 약 16억원)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16비트코인에 대해 안씨가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상 은닉재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216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191비트코인만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191비트코인(이날 시세 기준 약 16억원)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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