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채용비리’ 함영주 영장… 김정태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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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모두 13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신입채용에서 서류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하고 남성 지원자를 중심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과 29일 함 은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인사부 사무실, 은행장실,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 행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하나은행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이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특혜를 주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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