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소유주 ‘정수장학회 비판’ 前편집국장 해고 무효 확정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6 02 00:52
수정 2018 06 02 00:57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이정호(56)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부산일보사가 대기발령 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이 전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인사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1년 11월 18일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란 제목으로 노조 측 주장을 게재했다. 이듬해 2월 10일까지 이 전 국장은 모두 25차례에 걸쳐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경영·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부산일보사는 2012년 4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전 국장을 대기처분하고 반년 뒤 해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이 전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인사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1년 11월 18일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란 제목으로 노조 측 주장을 게재했다. 이듬해 2월 10일까지 이 전 국장은 모두 25차례에 걸쳐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경영·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부산일보사는 2012년 4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전 국장을 대기처분하고 반년 뒤 해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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