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고개 숙인 채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력 2018 06 04 11:43
수정 2018 06 04 14:54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묻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인 채 답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 등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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