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시효 두 달 앞…서울중앙지검 재수사 착수

입력 2018 06 04 22:46|업데이트 2018 06 04 23:26
서울중앙지검이 연기자 고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이다.

검찰은 과거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다.

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지시했고, 성남지청은 피의자 주거지, 범행 장소 등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넘겼다.

경찰은 장씨가 2008년 8월 5일 소속사 대표의 생일 술자리에서 A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검찰은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효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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