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삼성서비스 前대표 영장 또 기각
입력 2018 06 11 23:38
수정 2018 06 12 02:06
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노조와해 관련 구속은 단 1명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노조활동 방해에 유용한 10억여원을 용역비로 회계 처리했다며 기존 노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협력 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협력 업체 사장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한편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다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만으로도 박 전 대표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가 강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에 성공한 것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한 명뿐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염씨의 노동조합장을 강행하려다 장례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염씨 부친의 지인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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