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수수 혐의…檢, 최경환 의원 8년형 구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6 11 23:38
수정 2018 06 12 02:03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1일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는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의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의원은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1일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는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의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의원은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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