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후속 조치] 결국 형사조치 외면한 김명수… ‘수사 협조’ 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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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처리 해법과 전문가 반응

개혁적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위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형사상 조치는 외면했다. 전문가들은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형사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고, 이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형사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고, 이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대법원장이 15일 발표한 담화문의 결론은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재판에 개입하려는 수준의 문건은 발견됐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힌 3차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김 대법원장은 특조단 발표 직후만 해도 검찰 고발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법발전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원장간담회와 대법관간담회 등에서도 수사 신중 의견이 나오자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돌아섰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김 대법원장의 퇴로를 열어 줬다.

행정처 경력이 전무해 스스로 “31년간 재판만 했다”고 자부한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행정처 차장 등을 거친 뒤 행정처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 양 전 대법원장 모두 재판 거래는 없다는 전제를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재판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김 대법원장도 담화문에서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견을 들어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그나마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수사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한층 강하게 부정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며 “재판 독립에 관해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담당하는 현직 대법관들이 의혹을 공개 부인하는 것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들린다”고 평가절하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대법원의 수사 협조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수사 협조라는 말은 공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당하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하고, 혐의가 없고 검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더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본인 책임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결론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 수렴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내부 절충안을 택한 것 같다”며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겠다던 초기 입장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면 하급심 법원에서 엄청난 부담이 돼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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