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또 구속영장
입력 2018 06 18 20:50
수정 2018 06 18 20:53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초청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에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불법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년간 20명 안팎이다. 이들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이씨가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뒷받침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일 ‘갑질 폭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2주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앞서 이씨의 딸인 조 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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