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8 06 20 10:22
수정 2018 06 20 17:09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공공이익 부합’ 주장 안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정희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원장 측에서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법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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