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원세훈 또 기소
입력 2018 06 25 21:46
수정 2018 06 25 21:46
‘포청천 작전’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작전’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댓글’, ‘국정원 외곽팀 운영’, ‘MBC 장악’,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 특수활동비’ 사건 등으로 수차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방첩국장을 먼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다가 불법 사찰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3월 국정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당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의 비위나 불법 행위를 찾도록 한 일명 ‘포청천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도 포함됐다. 또 2011년 9월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을 미행하기도 했고, 2012년 2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도 사찰했다. 시효 문제로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론사 간부와 한명숙 전 총리,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찰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북공작금에서 꺼내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예산 등을 가짜 작전명으로 신청하고,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후 바로 삭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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