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입력 2018 06 28 13:56
수정 2018 06 28 13:59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3심 공소기각…대법원 “국조특위 만료 후 고발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기소 자체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2016년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최순실 게이트’의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2017년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실제 시술을 계획했으며 거짓 증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정 교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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