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재판관 2명→4명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6 28 22:18
수정 2018 06 28 22:22
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은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주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기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합헌을 유지했다.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4명, 각하 1명이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004년 결정과 2011년 결정에선 위헌 의견이 각각 두 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소수 의견에서 사실상 주류 의견으로 저변을 넓힌 셈이다.이날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88조 1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만 구분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놓지 않은 같은 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88조 1항에 대한 위헌 의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네 명의 재판관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처벌 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며 “처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해 볼 때 형사처벌이 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처벌을 했을 때 뒤따르는 불이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안창호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언급하며 위헌 의견 재판관들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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