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6 29 22:32
수정 2018 06 29 23:34
법원 “사회 신뢰 훼손… 죄질 무겁다” 최 “이병기한테 1억 안 받아”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국정 외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먼저 특활비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당시 기재부 출입 기록이나 보좌진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4년 10월 23일 오후 3시쯤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이 이 전 실장과 만나 1억원이 든 가방을 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특활비 용도에는 국정원장의 재량이 부여돼 있고, 국가기관 간 예산 이전은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활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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