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현대차·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
입력 2018 07 05 11:17
수정 2018 07 05 11:17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에서도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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