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다단계 피해액 국가가 소송 없이 찾아준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7 16 22:48
수정 2018 07 16 23:41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반환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돌려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수익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 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반환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돌려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수익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 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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