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면세품 ‘통행세’ 챙겨 3남매 주식매입 사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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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내 경영권 승계 포석

검찰, 조 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정석인하학원 편법증여도 수사

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자녀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가 조 회장 일가의 횡령한 자금 등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주식 매입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이들 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받아 챙겼고, 검찰은 이 돈이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입하는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 측은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비리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진 계열사들이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법 증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캐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 52억원을 출자했다. 이 중 45억원은 한진의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정석인하학원은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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