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군사기밀 집에 가져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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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 관련 보유는 수집으로 볼 수 없어 유출 없으면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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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자료를 빼내 보관하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료를 빼냈지만 유출하지 않아 유죄 선고를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2006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명자 전 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며 전투함과 전투기 통신장비 등 사업내용이 담긴 군사 3급 비밀 7건을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 전 K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보좌관을 그만두고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3월쯤 ‘2011~2025 핵심기술 기획서’ 등 군사기밀 8건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 11조 등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 기밀 ‘수집’은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새롭게 입수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박씨는 이미 업무상 갖고 있던 자료를 반출했는데, 이는 소지의 방법이나 장소가 달라진 경우에 불과해 ‘수집’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4~2009년 공무상 취득한 국방 자료를 반출해 자신의 서재에 보관한 혐의로 2012년 8월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동안 자료 반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누설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1·2·3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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