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국정원 특활비’ 징역6년·33억원 추징 선고받은 박 전대통령은 어디에?
박윤슬 기자
입력 2018 07 20 14:54
수정 2018 07 20 14:54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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