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감 위해 허위로 동생 고소한 누나…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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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처벌 의사 표시했으니 유죄”
대법원 “고소기간 경과해 무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가족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허위 고소를 사주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2015년 4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최정현(가명·52)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어지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원주교도소로 옮기길 원했다. 최씨는 누나 최진숙(가명·54)씨에게 “내가 원주로 이감가야 하는데 누나가 나를 사기로 형사고소하면 내가 원주교도소로 이감갈 수 있다. 누나가 나중에 언제라도 고소취소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바로 사건이 끝난다”며 허위 고소를 부탁했다.

결국 누나 최씨는 동생이 2013년 10월에 3000만원을 사기쳤다며 경찰서에 허위 고소를 하러 갔지만 경찰은 친족 관계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고소장은 이후 법원 공무원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접수했다. 검찰은 누나 최씨가 동생 최씨를 무고했고, 동생은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의가 아닌 착오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최씨 남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한 법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검찰청으로 접수된 것은 피고인이 의도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누나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진숙이 작성한 것이 ‘고소장’이고 이후 수사기관에 최정현에 대해 처벌의사를 표시했다”며 “법원 직원이 호의로 검찰청에 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장 접수를 최씨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25일 최씨 남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시기에는 이미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누나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남동생의 무고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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