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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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행정회의도 긍정

“사법부의 불신, 무거운 책임 통감”
사법행정권한 폐지에는 반대 의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이동원(55·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사법부 불신에 책임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27년 동안 사법부 구성원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모든 사법행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아예 없게 만들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고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통진당 전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의 논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해산 검토 논리가 유사하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랐다”며 “제가 올해 2월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 자랑스러운 판결로 썼다”고 답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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