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분석’ ‘차성안’ ‘이탄희 판사’ 문건 3건은 공개 안해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7 31 22:42
수정 2018 08 01 00:00
통화 등 사생활 침해 이유로 비공개…법조계 “진실규명 중요 자료 가능성”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찾은 410개 문건 중 미공개로 남겼던 문건 193개를 대법원이 31일 공개한 것은 “사법 적폐를 척결하자”는 법원 내부의 반발과 악화된 여론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당초 나머지 문건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3개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3개는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차성안’, ‘이탄희’라는 제목을 단 문건이다.
2016년 7월 27일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은 60페이지 분량으로 주요 의원들의 성향과 약점, 관련 재판 및 진행 상황,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공략 대상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이다. 김 전 심의관은 사법 농단 관련 증거 등을 훼손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개 대상에서 빠진 ‘차성안’ 문건은 2장 분량으로 당시 차 판사가 쓴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에 대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토론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작성된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자료 역시 대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다수여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 3개와 최근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행정처 기획조정실 자료 등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임 전 차장의 USB에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 내용이 담긴 문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문건 등 관련 자료가 모두 대법원에 있을 것”이라면서 “문건 3개를 빼고 193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개 문건을 196개라고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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