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 서기호 고립시켜야”… 문건대로 7월2일 변론종결 뒤 패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7 31 22:42
수정 2018 07 31 23:59
‘전방위 로비’ 실제 실행된 정황
정의당 서 의원 재판에 ‘강온양면’ 압박문건에 “상고법원 입법, 의원 100명 서명”
실제로 홍일표 대표 발의해 168명 동참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로비를 위해 작성한 국회의원·조선일보 등에 대한 회유·압박계획 문건은 실행됐을까. 이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서 조사를 받은 변호사 단체 등이 문건 내용이 실제 실행됐다고 진술한 데 이어 행정처가 계획해 문서화한 의원입법 발의, 공청회 등이 순조롭게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혔던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행정처 문건에 적힌 대로 자신의 재판 일정이 진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VIP 거부권정국 분석’ 문건에선 상고법원을 대체할 각종 법안을 발의 중인 서 의원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하여 고립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2015년 6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서 의원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며 ‘서 의원의 법원행정처장 상대 소송의 변론종결을 7월 2일에 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서 전 의원은 실제 1심 변론 종결이 문건에 적힌 대로 7월 2일에 있었고, 이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그즈음 법사위 회의장에서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해당 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얘기한 일도 있었는데,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상고법원 반대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때인데 판결 패소 뒤 실제로 항소 이유서를 쓰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상고법원 추진 초기부터 19대 국회 후반기까지 행정처는 손쉽게 여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문건인 ‘상고법원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 전략’에서 행정처는 입법 발의안에 100명 이상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같은 해 12월 19일 판사 출신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상고법원 관련법에 168명이 서명했다.
입법이 무산될 듯하자 2015년 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에선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없이 검찰이 벌금형을 가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했을 때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래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을 받지 못하게 재판권을 보장한 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지만, 재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