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공방… 특검 창이냐,金의 방패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8 06 01:28
수정 2018 08 06 01:38
김경수 오늘 피의자로 강남서 포토라인에
20일밖에 안 남은 특검 ‘밤샘 조사’ 예고킹크랩 인지·댓글조작 지시 여부가 쟁점
金지사 측 “전혀 몰랐다” 주장 이어갈 듯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9시 30분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짓 남겨 놓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조사인 만큼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5일 공식 소환일정 없이 김 지사에 대한 신문사항 검토를 마무리 지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지사 역시 특검에 맞서 ‘동명이인’ 김경수(58·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6명의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했다.
김 지사는 소환 당일 특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역 J빌딩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간단히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선 김 지사와 함께 경찰 참고인 조사에도 동석했던 오영중(49·39기) 변호사 등 3~4명의 변호인이 번갈아가며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김 지사를 상대로 밝혀내야 할 핵심 사안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일명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를 참석한 뒤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킹크랩 사용에 동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김 지사가 꾸준히 댓글 조작 성과를 보고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김 지사를 드루킹과 업무방해 공범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6·13 지방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외교공무원 자리가 제시됐다는 증언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직위를 약속하며 선거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지난 3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산채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드루킹 일당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드루킹의 진술에서 나온 만큼 “드루킹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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