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8 09 10:44
수정 2018 08 09 10:54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서 자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을 사망케 하고 치명적인 상해까지도 입게 만든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정말,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사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과연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으로 다소나마 위로의 말이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피고인이 개별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불을 질러 사망을 초래하게 된 점이고 과거 유사한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 과연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처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고민해 볼 때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방청석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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